영양플러스사업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을 위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 영양보충식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중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있는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청기간 : 분기별 정기접수(접수기간 후 상시대기자 접수,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연락)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산모수첩 (보건소 임산부등록자는 제출생략) 영아-12개월미만(아기수첩)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면제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359,434 121,170 49,863 122,382
3인 4,287,229 153,904 89,039 155,648
4인 5,195,79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5,375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4,762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2,12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79,478 298,295 252,443 305,469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신청 및 접수 신청인, 보건소 담당자
  • ∙신청서 및 자격확인(복지 자격여부 및 임신·출산여부 등) 서류 검토
소득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재산조사(5~7일 소요)
영양평가 실시 보건소 담당자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 판정 대상자의 영양평가 실시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보건소 담당자
  •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선정
  • ∙신청서 제출한 모든 대상에 선정 여부(적합/대상제외) 안내
이의신청 보건소 담당자
  • ∙이의신청서 접수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증빙자료 검토하여 수정·반영
[4유형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4유형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중(소) 세목 중(소) 세목
소득(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21) 일반재산(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사학퇴직연금급여 상가보증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선박/항공기) 선박
군인퇴직연금급여 항공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
실업급여 일반재산(분양권) 분양권수기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일반재산(회원권) 골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21) 일반재산(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3)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3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연락처 : 054-730-6833, 6828
  • 팩스 : 054-730-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