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은 90년대 초 영국등 OECD국가의 대부분이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행정명령이나 총리선언형태로 추진 결과 공무원의 권위적인 행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개념도 소극적 수혜자에셔 적극적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전환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됨 -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제의 구축이 각국의 현안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함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행정서비스헌장이 각국에서 실증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6월30일 대통령훈령 제70호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정공포( 중앙행정기관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헌장을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활발하게 논의 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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