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무상보상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인 재난예방 노력과 자력복구및 책임의식 약화
고질적인 허위ㆍ과다신고 차단, 차등지원관련 민원해소 등 합리적인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 정착추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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