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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무상보상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인 재난예방 노력과 자력복구및 책임의식 약화

    고질적인 허위ㆍ과다신고 차단, 차등지원관련 민원해소 등 합리적인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 정착추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05. 11)

    • 자연재난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정
      • 개인별 피해상황을 통합, 등급화 및 지원수준 상,하한선 설정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 재난지수를 산정·합산하여 등급화, 등급별 지원금 조견표에 의거 지원(350등급)
        • 지원수준 상·하한선 설정으로 허위·과다신고의 근원적 차단
          (상한) ’06년 3억원, ’07년 2억원, ’10년부터 5천만원
          (하한) 30만원 미만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경영규모 제한 폐지를 통한 민원해소 및 형평성 제고
        • 시설·경작규모 기준 폐지,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개선)
        • 돈사·우사 1,800m2, 계사 2,700m2, 농경지 3ha 지원대상 경영규모 기준 폐지
      • 개인별 피해상황을 통합, 등급화 및 지원수준 상,하한선 설정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 재난지수를 산정·합산하여 등급화, 등급별 지원금 조견표에 의거 지원(350등급)
        • 지원수준 상·하한선 설정으로 허위·과다신고의 근원적 차단
          (상한) ’06년 3억원, ’07년 2억원, ’10년부터 5천만원
          (하한) 30만원 미만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경지, 어선, 가축, 수산생물 등 농어업간 보조비율 동일화
        • 농림 및 수산시설 35%, 가축 및 수산생물 50%
      • 손실액 불초과 지원 원칙
        •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 범위내에서만 지원
      • 지원부서 일원화 및 복구계획 수립전 긴급지원제도 마련
        • 각 시설관리 부처별로 분산 지원방식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통합 시군구 전담부서를 통해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 배제
        • (종전) 7개부청 · 시도(10개부서) · 시군구(8개부서)
          (개선) 소방방재청 · 시도(1개과) · 시군구(1개과)
        • 피해신고접수 · 확인후 우선 자체예산으로 복구계획 수립전 긴급지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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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9.12.29

  • 담당부서 : 건설재난방재과
  • 담당자 : 양희봉
  • 연락처 : 054-730-6523
  • 팩스 : 054-730-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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