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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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 복지정책
      •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산의 소득환사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2006년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등)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 - 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2,900만원
        • 금융 재산 : 생활준비금 300만원
      • 3년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300만원 추가공제
        • 부 채 : 금융기관 부채 및 공증된 사채에 한함
        • 소득 환산율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 반 재 산 금 융 재 산 승 용 차
          ※ 종전의 재산기준 초과자중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소득인정액 기준(소득 전혀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임)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원 418,309원 700,849원 939,849원 1,170,422원 1,353,242원 1,542,382원
      • 7인가구이상 : 1인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1,731,522원)
      • 소득인정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에게는 총급여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 재산의 신고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하여 소득·주택·토지·자동차 등 확인
        •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자산 조회
        • 담당공무원의 주거·생활실태 조사 및 사업장 확인조사
      • 담당공무원은 소득·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지출실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경우에는 생계비 지급이 정지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의 산정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시 의료비·교육비·가구특성으로 인한 비용을 차감하여 드립니다.
      • 3년 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
        • 연 4회이상 불입하여야 하고, 중도해지시는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재산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비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감소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이자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급여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경유)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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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0.01.01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자 : 남효상
  • 연락처 : 054-730-6162
  • 팩스 : 054-73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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