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25-01-17 14:39
조회
423
「농어촌정비법」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시행되는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2.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기간 : 2025. 2. 28.(금)까지

4.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사무소

5. 사업기간 : 2025. 3. ~ 12.

6. 사업내용
가. 대출한도 : 신축 2.5억원 이내 / 증축, 대수선 1.5억원 이내
나. 대출금리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다. 상황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팀
- 연 락 처 : 054-730-6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