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분만일 기준 6개월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산모(2025. 1. 1. 이후 출산모)
  • 지원내용 :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분만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출산과 관련된 의료 및 약제비 영수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원거리교통비 본인부담금 영수증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지급)
  • 지원내용 : 출생아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읍면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 신청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생성일) ~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마사지), 레저업종(노래방),기타(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 지원기간 중 출생아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 첫돌 축하금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군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 지원내용
    • – 출생시 첫째 자녀 : 월20만원씩 2년간(24개월) 분할지급/ 둘째자녀이상 : 월20만씩 3년간(36개월) 분할지급
    • – 첫돌 축하금 : 50만원(일시금)
    • –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 50만원(일시금)
  • 신청절차 : 출생신고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지원금액 : 보험료 3만원 이내(월) 60회 납입(18세까지 보장)
  • 신청절차 : 출생신고 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
임신·출산 축하 박스 지원
  • 지원대상 : 영덕군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영덕군 출생 등록 가정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5만원 상당)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오전09~18:00), 연락처)054-730-6816
  • 장 소 : 보건소 1층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 내 용 : 육아용품, 장난감, 도서 무상 대여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회원으로 등록한 만3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 (최초 이용시 회원 등록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필요)
  • 대여기간 : 장남감, 도서(1개월), 유축기(6개월)
    • * 빌려가신 육아용품은 깨끗하게 손질하여 반납해주시고 타인에게 임대,양도 불가능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내용 : 한 가구당 최대 5만원/년 1회 지원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본인부담금(건보적용 무관), 처방 약제비
    • ※치과(스케일링), 예방접종, 건강검진,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제외
  • 신청절차 : 당해 연도 병원 및 약국 영수증(본인부담금)을 모아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입금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2025. 1. 1. 이후)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액 제외, 2025. 1. 1. 이후 진료비)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냉역서, 통장사본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연락처 : 054-730-6829
  • 팩스 : 054-730-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