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
관련사이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