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이성경
작성일
2021-08-13 09:20
조회
386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

 

□신규등록

  •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및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이내에 등록(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 기간 경과시 임시운행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운행중 적발시 5만원

  • 10일 경과후 매1일초과시마다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요경비

  • 증지 2000원, 인지3000원(타 시도 증지 25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