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이성경
작성일
2021-08-13 09:20
조회
386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
□신규등록
□관계법령
□구비서류
□신청기한 및 과태료
□소요경비
□신규등록
-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및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이내에 등록(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 기간 경과시 임시운행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운행중 적발시 5만원
- 10일 경과후 매1일초과시마다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요경비
- 증지 2000원, 인지3000원(타 시도 증지 25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첨부파일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hwp
첨부파일 : [서식_9]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hwp
첨부파일 : 소유권_공동명의_조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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