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이성경
작성일
2021-08-13 09:39
조회
683
자동차 이전등록
□이전등록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교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구비서류
○공통사항
※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일 것
○추가사항
[법인차량]
※ 위임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상속이전]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불참시 : 신분증(사본가능),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전등록시 신분증(체류기간 남아있어야함)]
[LPG 자동차 양도, 양수시 추가서류]
[사단 또는 단체명의 양도, 양수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2.5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
[법원경매]
[강제이전]
[공매]
[소요경비]
□이전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교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 확인가능시 미제출가능)
※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일 것
-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두분 방문시 : 각각 신분증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미방문시 : 양수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법인차량]
- 이전등록 양도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자동차양도증명서 상 법인인감날인)
- 이전등록 양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본인신분증
※ 위임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상속이전]
- 상속이전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상속동의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직접 방문시 서명가능)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불참시 : 신분증(사본가능),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전등록시 신분증(체류기간 남아있어야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LPG 자동차 양도, 양수시 추가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고엽제후유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사단 또는 단체명의 양도, 양수시]
- 정관 또는 규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차량 양도, 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대표자 및 5인이상 위원의 도장날인
-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서면총회에서 결의된 인감증명서)
- 직인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2.5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
- 본인소유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약식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 임대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사용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첨부)
[법원경매]
- 경락결정등본(매각허가결정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강제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소요경비]
- 증지 1,000원(타지역 1,5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첨부파일 : 2018년 새서식 -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hwp
첨부파일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hwp
첨부파일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hwp
첨부파일 : 상속이전동의서(2021년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