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이성경
작성일
2021-08-13 09:39
조회
683
자동차 이전등록

 

□이전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교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 확인가능시 미제출가능)


※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일 것

 

  •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두분 방문시 : 각각 신분증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미방문시 : 양수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법인차량]

  • 이전등록 양도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자동차양도증명서 상 법인인감날인)

  • 이전등록 양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본인신분증


※ 위임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상속이전]

  • 상속이전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상속동의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직접 방문시 서명가능)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불참시 : 신분증(사본가능),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이전등록시 신분증(체류기간 남아있어야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LPG 자동차 양도, 양수시 추가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고엽제후유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사단 또는 단체명의 양도, 양수시]

  • 정관 또는 규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차량 양도, 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대표자 및 5인이상 위원의 도장날인

  •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서면총회에서 결의된 인감증명서)

  • 직인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2.5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

  • 본인소유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약식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 임대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사용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첨부)


 

[법원경매]

  • 경락결정등본(매각허가결정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강제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소요경비]

  • 증지 1,000원(타지역 1,5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