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 접수 안내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재훈
작성일
2020-12-01 17:48
조회
216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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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아래 첨부파일의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또는 " 신청안내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홈페이지 주소 : https://pasthistory.go.kr/) 우편접수

 

 ◎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영덕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 신청서 서식 내 위임장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이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주소 :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전화: (054) 730-608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 339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