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2차(창수면 수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23-08-21 09:36
조회
32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서대산추모공원
대 행 사 : 산소지킴이 (신영곤) 010 ** 5490 ** 2923 / 055-526-0408
2023년 8월 21일
위 공고인 : 수리마을회
대행사 : 산소지킴이 (신영곤)
☎ 010 ** 5490 ** 2923 / 055-526-040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59번지
- 분묘기수 : 27기
-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리, 일불사)
서대산추모공원
-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신 고 처 : 토지주 - 수리마을회
대 행 사 : 산소지킴이 (신영곤) 010 ** 5490 ** 2923 / 055-526-0408
-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위 공고인 : 수리마을회
대행사 : 산소지킴이 (신영곤)
☎ 010 ** 5490 ** 2923 / 055-5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