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재훈
작성일
2022-02-21 17:08
조회
1069
< 신청개요 >
- 신청기간 :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경위 위임장또는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 신청자격 : 3.15 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문의 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 의거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1길 2
· 전화 : 055-246-8626 ~ 8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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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관/과/소/읍/면 팀
- 연 락 처 : 0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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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15의거 진상규명신청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