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김현우
작성일
2024-09-30 13:40
조회
1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붙임 참조)(전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시 처분)
-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군청 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공중방역수의사 김현우
- 연 락 처 : 054-730-6766
==============================================================
첨부파일 : [붙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대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