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공고
작성자
김현우
작성일
2025-01-06 16:49
조회
10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및 축종 : 전북특별자치도 산란계·오리 및 전국 참프레계열사 오리 사육농장·관련 업체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 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3. 적용기간: 2025. 1. 06.(월) 12시부터 2025. 1. 07.(화) 12시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5. 1. 06.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 06. 15: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
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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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군청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공중방역수의사 김현우
- 연 락 처 : 054-73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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