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작성자
김현우
작성일
2025-01-10 18:05
조회
6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2025. 1. 10.(금) 12:00 ~ 1. 11.(토) 12:00(24시간)
3. 적용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다솔)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오리)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타사항
가. 일시이동중지는 2025. 1. 10.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 10. 15:00부터 적용한다.
나.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영덕군 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054-73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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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군청 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공중방역수의사 김현우
- 연 락 처 : 054-73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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