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김현우
작성일
2025-01-22 09:50
조회
16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경상북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기간 : '25. 1. 21. 22:00 ∼ 1. 22. 22:00(24시간)
4. 대상 :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처벌 : 처벌은 2025. 1. 22. 01:00부터 적용,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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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군청 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공중방역수의사 김현우
- 연 락 처 : 054-73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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