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 불법농약 판매 및 구입 금지 안내

작성자
반수현
작성일
2025-09-22 18:32
조회
708



 

1. 관련: 농약관리법 제21조제3항「농약의 통신판매 금지」


2.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통신판매가 불법임에도 불구,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정부기관, 국내 유명대학 등에서 농약판매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광고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농업인들께서는 불법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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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연 락 처 : 054-73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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