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작성자
김덕환
작성일
2025-11-03 11:09
조회
183

1.「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10.28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위원 구성 계획을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단체  *복수추천 가능


    1) 피해자단체 사전등록 신청서,가입동의서,명부 등 신청서 11.6.(목)까지 제출(단체→도)


    2) 신고된 단체간 협의 후 시군에서 선정하여 추천서 11.13.(목)까지 제출(단체→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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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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