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안내
작성자
오윤탁
작성일
2026-02-19 13:55
조회
281
2026.3.17.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
가. 대 상 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나. 신청기간 : 2026.3.17.부터 신청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다. 신청방법 :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라.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 등록혜택 :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바. 문 의 처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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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 락 처 : 054-73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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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
가. 대 상 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나. 신청기간 : 2026.3.17.부터 신청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다. 신청방법 :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라.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 등록혜택 :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바. 문 의 처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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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 락 처 : 054-73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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