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소서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공고

작성자
장효중
작성일
2025-07-18 15:25
조회
180

1. 지방하천 소서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함에 따라 하천의 관할지역인 영덕군에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하 천 명 : 지방하천 소서천


    나. 고시사유 :『하천법』 제7조, 제10조, 제25조 규정에 따른 고시


    다. 고시방법 : 도보[경상북도 도보 제6951호(2025년 7월 17일자)] 게재


    라.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2. 관계서류를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영덕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상북도 고시문 1부.


      2. 경상북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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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설과 하천담당
- 연 락 처 : 054-73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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