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해인
작성일
2025-11-19 14:08
조회
113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보충교육(1차)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1.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1. 20. ~ 12. 5. /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교육개요

- 소 집 교 육: 2025. 11. 28.() 14:00 /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1.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문의 : 남정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 054-730-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