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작성자
이해인
작성일
2025-12-17 14:44
조회
9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ㅣ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17. ~ 12. 24.

  2. 공고대상: 신*득 외 1(붙임 최고공고문 참고)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직권조치(말소) 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