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이해인
작성일
2025-12-29 11:30
조회
6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29. ~ 2026. 1. 12.
2. 공고대상: 신*득 외 1명
3.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