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권익현
작성일
2022-02-07 13:39
조회
179
영덕군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하오니, 농업인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 영덕군 사과, 배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2. 내 용 : 다음의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 출입금지
나.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화
다.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라.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마.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바.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3. 법적근거 :「식물방역법」제3조 제1항, 제2항
4. 처분기간 : 2022. 2. 7.(월) 18:00~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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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
- 연 락 처 : 054-730-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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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영덕군 사과, 배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2. 내 용 : 다음의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 출입금지
나.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화
다.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라.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마.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바.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3. 법적근거 :「식물방역법」제3조 제1항, 제2항
4. 처분기간 : 2022. 2. 7.(월) 18:00~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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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
- 연 락 처 : 054-730-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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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