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해상케이블카 건설 민간투자사업 보상협의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조지민
작성일
2025-02-05 09:16
조회
175
영덕군 공고 제2025-144호

영덕해상케이블카 건설 민간투자사업 보상협의
공시 송달 공고

「영덕군 고시 제2024-153(2024.12.02.)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영덕해상케이블카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6조에 따라 보상협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영 덕 군 수

1. 사업의 명칭: 영덕해상케이블카 건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영덕해상케이블카(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7)
3. 사업위치
- 상부승강장: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58-10번지
- 하부승강장: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581번지 일원
4. 공고사유: 보상협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함.
5. 공고기간: 2025.02.05. ∼ 2025.02.19.(15일간)
6. 공시송달 내역: 공시송달 대상자 및 보상내역(붙임) 참조
7. 협의내용
가. 협의기간: 2025.01.06. ∼ 2025.02.06.(32일간)
나. 협의장소: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120-7 / ☎ 070-5157-5044
다. 협의방법: 협의 기간 내 협의 장소 방문 또는 유선·서면 통지
8.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가. 보상의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
나. 보상의방법: 개별협의, 현금 보상
다. 보상의절차: 경상북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미추천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된 후 소유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라. 보상의금액: 개별통지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각 1통
-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인감도장 지참
- 기타 필요서류(개별 안내)
10. 기타사항 : 자세한 구비서류의 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보상사무소(☎ 070-5157-5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본 공고로써 보상협의 통지에 갈음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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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 연 락 처: 054-730-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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