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여재
작성일
2025-02-13 13:46
조회
10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동법 제48조 3항 1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2. 이사,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반송함투입 등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이사,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반송함투입 등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2. 13.~2025. 2. 28.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2024년 11월 - 2025년 1월)
2. 일괄공시송달등록(2024년 11월 반송분)
3. 일괄공시송달등록(2024년 12월 반송분)
4. 일괄공시송달등록(2025년 1월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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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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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괄공시송달등록(2024년11월반송분).xlsx
첨부파일 : 일괄공시송달등록(2024년12월반송분).xlsx
첨부파일 : 일괄공시송달등록(2025년1월반송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