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병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위치변경

작성자
이나라
작성일
2023-10-04 13:52
조회
427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식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예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위치변경

예고기간 : 2023. 10. 4. ~ 10. 17.(14일간)

예고방법 : 영덕군청 홈페이지 게재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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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병곡면 주민생활지원팀
- 연 락 처 : 054-730-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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