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폐차 공고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24-03-20 17:44
조회
354
병곡면 공고 제2024-4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면 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시 강제처리(폐차, 매각)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이륜자동차 강제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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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병곡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연 락 처 : 054-730-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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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면 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시 강제처리(폐차, 매각)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이륜자동차 강제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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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병곡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연 락 처 : 054-730-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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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륜자동차 강제폐차 공고문.hwp
첨부파일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