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홍성희
작성일
2025-12-10 16:15
조회
94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전기사업 허가취소)
- 공고기간 : 2025. 12. 10. ~ 12. 24. (15일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준비기간 내 사업 미개시
- 처분의 근거 : 「전기사업법」제12조
- 청문대상 및 청문일시, 장소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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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연 락 처 : 054-730-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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