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재산정·추가산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양귀빈
작성일
2025-05-30 17:45
조회
249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재산정·추가산정)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재산정·추가산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2.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 시가표준액 결정 1부.
3. 2025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 변경 목록 1부.
4.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7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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