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이신우
작성일
2024-07-12 17:28
조회
41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1. 공고기간 : 2024. 07. 12(금) ~ 2024. 07. 19.(금) (7일간)

  2. 대 상 자 : 김 O 악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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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창수면사무소 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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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