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 공고
작성자
염보경
작성일
2024-09-13 18:03
조회
24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FTA 피해보전직불금
2. 신청대상 :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1)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신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2)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가리비 : '22. 2. 1.(RCEP)
* 전복 : '23. 1. 1.(한·인도네시아 FTA)
다. 2023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마. 2023년 수산관계법(「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에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접수기간 : 2024. 9. 13. (금) ~ 2024. 9.25. (수)
4. 접수장소 : 영덕군 해양수산과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6.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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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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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FTA 피해보전직불금
2. 신청대상 :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1)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신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2)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가리비 : '22. 2. 1.(RCEP)
* 전복 : '23. 1. 1.(한·인도네시아 FTA)
다. 2023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마. 2023년 수산관계법(「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에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접수기간 : 2024. 9. 13. (금) ~ 2024. 9.25. (수)
4. 접수장소 : 영덕군 해양수산과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6.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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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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