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페지고시

작성자
허유정
작성일
2024-09-11 14:49
조회
96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방법: 영덕군보, 누리집
2. 고시대상: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4길 4
3. 고시할 사항
가. 해당 도로명주소
나.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다. 그 밖에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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