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시전통마을」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25-02-04 15:05
조회
7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영해면 괴시전통마을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괴시전통마을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46명 (붙임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5. 02. 04. ~ 2025. 02. 17. (14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054-730-64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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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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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괴시전통마을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46명 (붙임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5. 02. 04. ~ 2025. 02. 17. (14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054-730-64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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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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