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조우현
작성일
2025-04-14 19:30
조회
95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7일까지 달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나. 예고기간 : 2025. 04. 14. ~ 2025. 05. 07.
다. 예고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개시
라.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5년 5월 7일까지
※ 우편 접수시 2025년 5월 7일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해서 접수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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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달산면 주민생활지원팀
- 연 락 처 : 054-73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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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7일까지 달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나. 예고기간 : 2025. 04. 14. ~ 2025. 05. 07.
다. 예고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개시
라.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5년 5월 7일까지
※ 우편 접수시 2025년 5월 7일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해서 접수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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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달산면 주민생활지원팀
- 연 락 처 : 054-73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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