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청품고 방범.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임하진
작성일
2026-02-05 11:19
조회
39
청품고 이용자 안전관리, 방범·유지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청품고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이용자 안전관리, 방범.시설물 보호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영덕군청 홈페이지(www.yd.go.kr) 및 게시판

5. 행정예고기간: 2026. 2. 5. ~ 2026. 2. 24.(20일간)

6. 설치장소: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67(영덕 청품고:(구)먹거리센터)

7.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내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공고문의 서식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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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관광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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