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지선
작성일
2026-02-05 13:24
조회
4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동법 제48조 3항 1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2. 이사,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반송함투입 등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내용: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2. 5.~2026. 2. 27.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1월)
2. 일괄공시송달등록(2026년 1월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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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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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2026년 1월).hwp
첨부파일 : 일괄공시송달등록(2026년1월반송분).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