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허수정
작성일
2026-07-07 18:25
조회
90
「농지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농지전용 허가 취소 처분 청문 참석 알림
나. 공고근거: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공고기간: 2026.7.7.~2026.7.22.(15일간)
라. 청문개최 및 의견제출
- 개최일시: 2026.7.22.(수) 10:00
- 청문장소: 영덕군청 본관 2층 소담실
- 의견제출: 2026.7.22.(수)까지
마.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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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팀
- 연 락 처 : 054-730-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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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