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민정
작성일
2026-09-02 16:22
조회
6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수) ~ 2026. 9.17.(목)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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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연락처 : 054-73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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