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신자
작성일
2022-11-08 09:42
조회
386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8.~11.28.(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 임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가. 예고기간 : 2022. 11. 8.~11.28.(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 임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