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권남균
작성일
2022-10-04 11:44
조회
440
영덕군 공고 제2022-991호

「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24.(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