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길성
작성일
2023-11-16 16:19
조회
468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16. ~ 12. 6.(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1. 예고기간: 2023. 11. 16. ~ 12. 6.(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