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신용한
작성일
2014-09-17 05:56
조회
476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 (가설)건축물 시정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영덕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4.09.17.~ 2014.10.07.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나. 당사자



성명(명칭)



 “공시송달 내역 참조”



주   소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덕군 병곡면 산업개발담당(☎ 054-730-78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9. 17.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