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민영
작성일
2023-11-15 16:13
조회
283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15. ~ 12. 05.(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