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입법예고

작성자
권용숙
작성일
2022-10-11 13:39
조회
515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1.~10.21.(1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