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도혁
작성일
2015-03-17 10:39
조회
3722
영덕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주택사업특별회계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