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도혁
작성일
2015-07-31 11:04
조회
2358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영 덕 군 수
붙임 :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