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도혁
작성일
2016-05-16 17:00
조회
2149
1.「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5. 13 ~ 6. 2(20일간)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등은 영덕군(안전재난건설과)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