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대현
작성일
2016-11-10 15:49
조회
1278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영 덕 군 수
붙임 :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영 덕 군 수
붙임 : 영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