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윤탁
작성일
2019-09-06 08:46
조회
1061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9.09.06. ~ 2019.09.26.

 

입법예고내용 :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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